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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차
분류로 알아가는 해운
해운업은 무역업의 동반자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을 바다를 통하여 나가기 때문에 해운업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낯선 해운업과 친해지기 위해 분류하는 것으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운법"이 있습니다. 해운법상의 해운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 중개업, 해운 대리점업, 선박 대여업 및 선박 관리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모두 선박(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을 말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은 화물을 대상으로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그의 중개업, 대리점, 대여업, 관리업 등도 선박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운과 선박은 한 몸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볼 수 있는 어선도 선박이지만 해운업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어선은 어업으로 분류되어 법률상으로 수산업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수산업법상의 수산업은 어업, 양식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 가공업 및 수산물 유통업을 말합니다. 이 중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운업과 수산업은 기반은 둘 다 선박이지만, 운송에 중심을 두느냐, 포획, 채취에 중심을 두는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운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 즉, 여객선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운항하는 내항선과 해외를 오가는 외항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타는 선박은 내항 여객선이고, 일본이나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은 외항 여객선입니다. 여객선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무역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소개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크게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으로 분류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완제품이나 반제품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담아 운송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하나의 화물로 분류하여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컨테이터선과 그 밖에 다른 원재료를 싣고 다니는 벌크선으로 구분합니다.
벌크선은 싣는 화물에 따라, 석탄, 철광석, 곡물 등을 싣고 다니는 건화물선, 원유를 싣는 탱커선, 가스를 실을 수 있는 가스선, 자동차를 싣는 자동차 운반선(로로선) 등 다양합니다.
여객선은 타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물선은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나마 컨테이너선은 수출입 관련한 무역수지 뉴스가 나올 때 배경화면으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모습으로 컨테이너 선박의 부분이나마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수출 뉴스가 나올 때 배경화면으로 자동차 운반선 안으로 자동차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선박들은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통계 분석의 시작은 분류에서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운을 알아가는 시작점도 분류라 생각합니다. 선박을 보고서 구분을 할 수 있다면, 해운과 보다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탱커선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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